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. 특히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는 일상생활의 태도를 좋게 만드는 필수 요소죠. 보청기 구입에 앞서 알아야 할 정보들, 구입 절차,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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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구입요령
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잘 고려해야 해요.
정확한 청력검사 받기
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받는 것이에요. 청력검사를 통해 자신의 난청의 정도를 파악하고, 귀 모양에 맞는 보청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검사 후에는 보청기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.
귀 질환 여부 체크하기
두 번째로는 귀 질환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해요. 예를 들어, 중이염이나 외이도염 같은 귀의 염증 질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마친 후 보청기를 구매해야 해요. 그렇지 않으면 보청기에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답니다.
보청기 가격 비교하기
세 번째로는 보청기 가격 비교가 필요하죠. 보청기 센터마다 같은 모델의 보청기가 다르게 가격이 책정될 수 있어요.
센터 | 가격(원) |
---|---|
A 센터 | 1.000.000 |
B 센터 | 900.000 |
C 센터 | 1.100.000 |
이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청기가 단순한 전자기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재활과 조절이 필요한 의료기기라는 점 때문이에요. 또한, 상담과 조정, 사후 관리가 포함된 비용이기도 하니,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.
보청기 브랜드 선택하기
보청기 브랜드는 다양해요. 국내에서 유명한 브랜드로는 오티콘, 포낙, 시그니아, 와이덱스, 스타키, 벨톤(리사운드) 등이 있습니다. 각각의 브랜드는 자신의 청력과 귀 모양, 생활 스타일에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.
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발급하기
보청기를 구입한 뒤 한 달 정도 착용 후에는 다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음장 검사를 받고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.
지원비 청구하기
마지막 여행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이에요. 장애인 복지카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보청기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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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방법
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청각 장애인들의 큰 도움이 되니까요.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.
- 청각장애인 복지카드 발급: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→ 장애등급 결정 →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 발급
- 보청기 처방전 발급: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 방문 → 보청기 처방전 발급
- 보청기 구입: 처방전 지참 후 보청기 센터나 병원에서 구입 → 영수증 보관 필수
-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: 구입 후 1개월 경과 후 이비인후과 방문 → 청력개선 효과 검사 후 확인서 발급
-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: 복지카드, 처방전, 영수증, 검수확인서, 통장 사본 제출 → 심사 후 보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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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국가보조금 금액
보청기 국가보조금은 다음과 같아요.
- 건강보험 일반가입자: 양쪽 최대 235만 8천원
- 건강보험 차상위계층: 양쪽 최대 262만원
- 의료급여법 기초생활수급자: 양쪽 최대 262만원
이 보조금은 5년에 한 번만 지원되니까, 중요한 재정적 지원 방법이에요.
결론
보청기 구입은 생애의 중요한 결정이에요. 올바른 보청기를 선택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.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국가보조금 제도를 통해 보청기 구입 비용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보청기 구입 절차와 요령을 잘 숙지해서 준비하시길 바라요.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!
자주 묻는 질문 Q&A
Q1: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?
A1: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받는 것입니다.
Q2: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A2: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카드, 처방전, 영수증, 검수확인서,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.
Q3: 보청기 구입 후 몇 개월이 지나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?
A3: 보청기 구입 후 한 달 정도 착용한 후에 다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